당정 사회적일자리위해 '사회적기업지원법' 추진
당정 사회적일자리위해 '사회적기업지원법' 추진
  • 승인 2006.03.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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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전개를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정부와 여당은 3월 8일 오후 6시 30분 제3차「일자리만들기 당정 공동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 개선대책, 산학협력 및 직업교육·훈련 강화대책,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사업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보육, 간병 등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일자리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확산하고,「(가칭) 사회적기업지원법」제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대부분의 사회적일자리사업이 NGO 단독·소규모로 이루어졌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지자체와의 연계, 사업 대규모화를 통해 보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대규모 자립지향형 사회적일자리 창출 모델을 적극 발굴하고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영리단체가 하나의 사업 아이템을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실시하는 광역형사업에 54억원, NGO가 기업 또는 기업·지자체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업기업연계형 프로젝트 사업에 60억원을 올해 각각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의 공급 확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 모델이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육성을 위해 법적 토대 및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사회적기업지원법에서 규정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영리·비영리 조직을 말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사업에 대한 우선권을 주며,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경영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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