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인 근로자 10만5천명 들어 온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 10만5천명 들어 온다
  • 승인 2006.03.20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도입 규모, 업종, 대상국가 등 최종 확정
올해 국내에 도입될 외국인력은 10만 5천명선,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는 총 10개국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를 열어 올해 외국인력을 지난해(11만 6천명) 보다 다소 줄어든 총 10만 5천명의 도입키로 하고, 총 10개국을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로 선정키로 최종 확정했다.

올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총 10만 5천명으로, 업계의 부족 외국인력 4만 8천명, 체류기간 만료에 따른 자진출국자 및 불법체류자 단속에 의한 강제출국자의 대체 외국인력 5만 7천명 등이다.

이와 같은 도입규모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 산업별 인력수급 현황, 내국인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정주화, 인종갈등, 문화ㆍ종교적 마찰에 따른 사회적 추가비용이 없도록 경제활동인구의 2%를 넘지 않도록 하고 내국인으로 모자라는 부분에 한하여 보완적으로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07년 부터 외국인력제도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필요한 외국인력은 원칙적으로 고용허가제로 공급하되,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은 출국인원에 대한 대체인력 범위 내에서만 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도입업종의 경우 내국인의 인력부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자동차폐차업), 욕탕업에 대하여 추가로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번 송출국가 선정은 제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04.3.23)에서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를 매 2년마다 평가·재선정키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객관적인 선정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 경험이 있는 사업주 및 관계 전문가, 일반 국민 대상의 설문조사 실시 결과를 기초로 했으며, 사업주 선호도, 송출과정의 투명성, 사업장 이탈률,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담보 가능성, 외교적·경제적 영향력 등을 선정기준으로 했다.

특히, ’07.1.1로 예정된 외국인력제도 일원화(산업연수제 폐지)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06년~’07년도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는 기존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6개국과 송출상의 문제로 인한 인력도입 중단 경험이 없는 6개국 등 총 12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선정했다.

그 결과 태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이상 기존 송출국가),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신규) 등 인력송출에 문제가 없는 7개국을 송출국가로 선정하고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등 3개국은 송출국가에 포함 시키되, 미비점을 보완토록 해당국가와 협의키로 결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선정결과를 토대로 이번 달부터 해당 국가와의 MOU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여 6월말까지 체결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