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공인회계사 시험 이렇게 바뀐다
2007년도 공인회계사 시험 이렇게 바뀐다
  • 승인 2006.03.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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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7년도 공인회계사 1차 영어과목 시험이 공인 영어시험으로 대체되고, 1차 회계학 과목과 2차 재무회계 과목의 배점이 100점에서 150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시험 매 교시별 시험과목을 조정하고 시험시간 및 출제문항수를 변경한다.

2차시험 재무회계 과목의 배점도 100점에서 150점으로 변경되었으나 주관식 출제 방식인 점을 고려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시행키로 하였다.

수험생이 수강한 과목이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학점이수인정과목이 아닌 경우 공인회계사시험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해당과목을 미리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학점이수 과목인정




정 신청」코너를 선택하여 해당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에 서명한 후 증빙서류(강의계획서 및 담당교수의견서) 원본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금감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해당과목에 대하여는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2007년도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미리 학점이수소명서류 및 영어시험성적표(1차시험에 한함)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당초 3월부터 접수하려 했던 학점이수 소명 신청과 영어시험 성적확인 신청 업무는 외부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4월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있다.

신청 방법은 「학점이수 과목인정 신청」과 거의 동일하며,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http://cpa.fss.or.kr)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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