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노동사태 한국으로 ‘불똥’튈라
佛, 노동사태 한국으로 ‘불똥’튈라
  • 승인 2006.04.0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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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고용계약법안, 학생 근로자 집단반발…우리 기간제 사용제한과 닮은 꼴

계속된 고실업률에 佛정부 고육지책 추진

근본해결아닌 미봉책 실제 성과 미지수

프랑스의 새 노동법안인 ‘최초고용계약(CPE)’에 반대하는 노동계와 학생, 좌파정당의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 파리에서만 지난 3월 23일 2만 3천명이 시위에 참석해 60명이 부상당하고 420명이 체포됐다.

최근 프랑스 정부의 새 노동법안인 ‘최초고용계약(CPE)’에 반대해 촉발된 학생시위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노동계와 학생, 좌파 정당이 연대한 시위는 전국 20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프랑스 대학 중 2/3가 참여했고 프랑스의 지성이라는 소르본 대학이 점거당하자 노동조합과 일반시민들까지 가세하여 광범위한 시민저항운동으로 발전하는 중이다.

문제의 발단은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16일 내 놓은 법안이다. CPE는 기업들이 만 26세 미만의 젊은이에 대해서는 고용 후 첫 2년 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2년이 넘을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20인 이하 규모의 중소기업들의 더 많은 인력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신고용계약'을 모델로 한 것으로, 20인 이상 모든 기업들에 적용된다.

프랑스 정부가 새 법안을 내놓은 것은 전체 실업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반해 청년 실업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고용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프랑스의 실업률은 2001년 이후 10%가 넘는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4월 이후에는 9개월 동안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프랑스의 실업률이 9.5%를 기록해 드디어 한 자릿수로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심각한 상황이다. 프랑스 통계청은 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2월 이전부터 꾸준히 상승해 왔으며, 전체 실업률의 두 배 이상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18~25세 청년들 가운데 23% 가량이 실업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는 전체 평균실업률인 9.6%의 두 배가 훨씬 넘는 수치다. 특히 지난해 가을 소요사태가 있었던 이민자 거주지역의 청년 실업률은 4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실업의 문제가 결국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었다.

지난해 유럽연합(EU)에 가입한 동유럽 10개국을 제외한 EU 15개 회원국들의 15~24세의 청년 실업률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등 3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EU 회원국의 청년 실업률은 낮게는 10.8%




%에서 최고 26.8%에 이르고, 이 가운데 19%가 넘어선 나라만 7개국에 달한다. 청년 실업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그리스(26.8%), 이탈리아(24.1%), 프랑스(22.3%) 등이며 벨기에, 핀란드, 룩셈부르크, 스페인이 뒤를 잇는다.

포르투갈과 독일은 각각 16.2%와 14.1%로 영국 노르웨이 오스트리아보다 높다. EU 15개국의 평균 청년 실업률은 2005년 8월 말 현재 16.4%다.

이러한 유럽의 실업률 증가는 유럽 특유의 강력한 노동조합의 지원 아래 한번 채용하면 좀처럼 해고가 어렵도록 만든 관련 법규에 크게 기인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 때문에 기업 경쟁력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치솟자 그 원인이 경직된 노동규정 때문이라고 판단한 국가들은 노동법 개정의 수순을 밟게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와 유럽의 상황은 상당히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현재 법안 통과 9부 능선을 넘은 ‘비정규법’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을 두고 그동안 쌓인 노사정간의 골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까지 치달았다.

그 중에서 핵심 쟁점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문제다. 기존제도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반복갱신 제한이 없었다.

즉,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없어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했지만 환노위 의결안에는 각계 의견을 받아들어 나름의 근로자 보호장치를 만들었다.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으며,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한다’는 것. 즉, 조문대로라면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도 2년 뒤에는 ‘정규직화’가 법제상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주장은 이와는 정반대다. 이번 법안은 사용자가 사용기간인 2년이 지나기 전에 해고를 가능토록 했고, 다른 노동자를 기간제로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해서 더욱 많은 비정규직이 양산될 것이라 주장했다.

결국, 프랑스와 다른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26세 미만의 노동자를 최초 고용할 때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2년 고용계약과 해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프랑스와 차이다.

그리고 정부의 인식도 프랑스 정부는 CPE가 청년 실업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비정규직 법안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국내의 상황과 멀리 프랑스의 상황은 다르지만 핵심 키워드는 결국 ‘고용안정성’과 ‘노동유연화’임에는 명확한 사실이다.

이미 프랑스 내부에서도 ‘타협과 조정’의 논의가 나오고 있고 우리도 곧 4월 총파업과 법안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어 이번 프랑스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더욱 높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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