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비정규 보호 최초 법안 의의
비정규직법, 비정규 보호 최초 법안 의의
  • 승인 2006.04.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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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사유제한·파견범위에 대한 쟁점 남아
기획 / 비정규법안 완전해부 및 대처 방안

기간제근로 사용 2년 제한

파견 포지티브 유지 대상은 확대

비정규직 근로 관련 법안이 4년여에 걸친 오랜 산고 끝에 지난 2월 27일 여야의 합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하였으나, 아쉽게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최근 들어 사회양극화 문제가 우리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고용과 차별은 대표적인 사회양극화 현상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입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대해 일부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확산은 막지 못하고 고용이 더욱 불안해진다고 한다.

반면, 경영계는 인력활용의 유연성은 떨어지고 기업의 부담만 늘어난다고 하는 등 각기 상반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2001년에 364만 명이던 비정규직이 2005년에는 1.5배인 548만 명으로 꾸준히, 그리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고용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은 정규직의 63% 수준, 사회보험 가입률은 40%수준에 그치는 등 근로조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노사정위원회는 2001년부터 2년 간 100여 차례의 각종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했다. 또한 정부는 1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협의를 거쳐 2004년 11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오래 전 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해왔다.

국회에서도 노사정이 26차례의 회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 왔고, 그 결과 여야 단일안을 마련하여 환노위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다른 소수가 물리적으로 의사진행을 막아 입법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목적은 주로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있다. 현재 회사는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를 사실상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이 2년으로 제한되고, 이를 초과하면 정규근로자로 간주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는 ‘기간초과 파견근로자’만 사용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고용의제). 앞으로는 사용회사가 불법의 형태를 가리지 않고 이들 모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며(고용의무),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회사에게는 벌칙이 주어지는 부분 외에 3,0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견대상업무에 대하여는 지금처럼 열거하는 방식(Positive list)을 유지하되 그 분야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술진보, 업종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과 ‘파견대상업무를 제한하는 나라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다. 다만, 차별금지 규정은 기업규모를 고려해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노동계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사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면 기간제 근로자를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 사용함으로써 고용이 불안해진다’는 주장도 있으며, ‘기간초과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의제를 고용의제로 바꾸면 보호가 약해진다’는 주장 또한 나타났다.

한편,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선진국과 비교할 때 차별금지, 기간제한 등 보호의 내용도 합리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법안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는 경영계의 주장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부분 또한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세계적 추세이다. 따라서 기업이 필요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핵심은 이들 근로자가 차별 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떳떳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고용과 근로조건의 양극화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다.

비정규직 입법은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주춧돌로써, 소리 없이 지켜보고 있는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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