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장관 "비정규직법, 4월에는 반드시 통과 돼야"
이상수 노동장관 "비정규직법, 4월에는 반드시 통과 돼야"
  • 승인 2006.04.04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동당이 또다시 3일 법사위 기습점거를 강행하자 이상수 법사위원장(한나라당)이 '일단 법사위 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 점거를 풀었다.

또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안 입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듯 이번 비정규직법안의 4월 처리의 험난함이 임시국회 첫날부터 이뤄지자 과연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강행 처리를 할 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4일 국무회의에 앞서 "이번에는 미룰 수 없다"며 "이번 4월 임시국회가 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민주노동당의 협의 요구에 대해 "지금까지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시행한 뒤 차후에 보완할게 있으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마냥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닌만큼 차라리 한시적인 시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안되면 승복한다'는 전제가 있을 경우에만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금번 4월7일 처리 예정이던 비정규직법안은 4월 중순이후로 연기됐으며 실제 처리는 불투명해, 이번에 처리가 안되면 금번 정권에서는 입법이 힘들 것으로 봐야 한다고 노동관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