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제 상용형 전환...비정규직 능력개발 확대”
“파견근로제 상용형 전환...비정규직 능력개발 확대”
  • 승인 2006.04.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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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3개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날로 늘어만 가던 비정규직 근로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일자리 차별이 개선되면서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매년 80만 명씩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직업훈련과 고용안정 등 사업주의 고용개선 조치에 대한 지원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현재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및 조성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차원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노동부는 또 현행 등록·모집형 위주의 파견근로제도를 상용형 파견제로 전환하고, 우수 파견업체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 파견사업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등록·모집형은 등록시켜 둔 파견근로자 중에 일부를 파견하거나 개별계약에 맞춰 파견근로자를 모집 또는 파견하는 유형인데 반해 상용형 파견제도는 모든 파견근로자를 1년 이상 또는 무기계약을 통해 상시적으로 사용업체에 파견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파견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는 대기기간 중 파견사업체가 근




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거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특히 1000여개소 가까이 난립해 있는 파견사업체의 대형화·건전화를 촉진하기 위해 우수 파견업체에 대한 인증제 실시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및 복지 등 처우개선을 통한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처우개선 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여성·고령자 등에 특화된 직업소개 및 취업상담을 통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단시간 근로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노동부는 이외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기업이 고용안정 조치를 취할 경우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 같은 대책이 효과적으로 수립, 추진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고용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 중 세부 과제별 분과회의 및 연구용역을 거쳐 노사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향후 5년 간 추진해 나갈 기본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마련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노동위원회법’ 등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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