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정규직 법안 4월 처리 재확인, 후속 대책 확정·발표”
“당정, 비정규직 법안 4월 처리 재확인, 후속 대책 확정·발표”
  • 승인 2006.04.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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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키로 합의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비정규직 법안 4월 통과를 거듭 확인하면서 법안 통과 이후 후속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당정은 먼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월 11일 청와대 국정과제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6월까지 “비정규직 종합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계획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비정규법에 의한 차별금지, 고용안정 등의 보호 외에 직업훈련,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직업훈련, 사회보험 적용, 원·하청 질서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OECD의 절반수준(15%)에 머물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직업훈련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우선, 1년에 비정규직 근로자 1인당 100만원의 계좌를 지급하고 이 한도내에서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직업훈련계좌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생활형편이 어려워 직업훈련을 받기 곤란한 비정규직을 위해 “훈련기간 생활비 대부제” 도입방안(‘08년부터)을 검토하고, 훈련연장급여 금액을 구직급여액의 70%에서 100%까지로 상향 조정하여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정규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07년 이후).

또한, 비정규직의 50.4%가 5인 미만 기업체에 근무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다각도로 강화하기로 했다.

5인 미만 기업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조항을 확대하고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사업주의 고용보험 적용신고,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추징하도록 하는 先급여지급 後보험료징수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2007년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건전한 비정규직 활용도 촉진하기로 합의하고, 일




기간 이상 근속 근로자가 가사, 학업, 질병 등의 사유로 시간제 근로로 전환하기를 원할 경우, 이를 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 전환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육아기간중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여성이 육아기간동안 직장 및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지속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원·하청 구조가 비정규 근로자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05.4월 수립한 “시장거래에서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실태와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입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올해 8월말까지 하위법령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 주요내용은 파견대상업종 결정,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초과 사유, 사용사업주에 대한 고용의무 부과 예외 사유, 차별시정명령 불이행(1억원) 및 고용의무 불이행(3천만원) 과태료 부과기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비정규법 시행전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노사정 공동으로 차별시정 T/F팀을 구성한 후 사례연구, 전문가 워크샵, 토론회 등을 거쳐 차별기준(안)을 올해 7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내년 1월 비정규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13개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위원회를 구축하고 이를 담당할 행정조직을 완비하는 한편 상임위원·공익위원·전문위원 등 전문인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정규법이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이기로 했다"며 "법 시행전에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행자부와 노동부를 중심으로 실태를 조사중이며 연말까지는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당정회의에서 비정규직법의 ’07.1월 시행을 위해서는 시행령 제·개정 등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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