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파견근로자수 5만7000명
작년말 파견근로자수 5만7000명
  • 승인 2006.04.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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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파견 단속 강화방침

지난해 말 현재 파견근로자 수는 5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감소추세이던 파견사업체·사용업체·파견근로자 수가 지난해에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파견업체 수는 1,153개소로 나타났으며, 사용업체 수는 9,056개소, 파견근로자 수는 5만7,384명으로, 2004년에 비해 파견업체 8.7%p, 사용업체 12.1%p, 파견근로자는 15.7%p가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파견근로자는 7,795명 증가했으며, 특히 일시적·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근로자는 66.2%p(2,966명)나 증가하여, 26개 상시파견대상업무의 파견근로자 증가율 10.7%p(4,829명)를 크게 앞질렀다.

아울러 감소추세이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와 사용사업체 수가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주요 원인은 첫째, 수출호조로 단순 노무조립자, 수동포장 및 기타제조업 노무자등 연관업종의 인력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했고, 둘째 불법파견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는 점, 셋째 노동부의 단속 강화로 불법파견이 감소하고 합법파견은 늘어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또 2004∼2005년 1,553개소의 원·하청사업장에 대하여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한 결과, 439개사를 불법으로 판정하고, 이중 고발 183건, 적법도급 전환 43건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기술변화, 기업의 유연한 고용형태 추구 경향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자파견제도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만 이 과정에서 불법파견 등으로 인해 불법 파견업체나 사용업체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4월 임시국회에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마무리되면, 노동부의 단속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파견법 개정으로 불법파견 시 고용의무가 부과되고, 불이행 시 과태료(1천만원→3천만원) 부과, 사용사업주 처벌 강화(1년이하 징역→3년이하 징역) 등으로,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의 실효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파견에 대한 사용사업주 처벌이 불법 파견업체 수준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불법 파견업체, 불법 사용업체는 발붙이기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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