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제 조기 도입 추진
정부,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제 조기 도입 추진
  • 승인 2006.04.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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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4인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조기 도입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21일 정부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의 일환으로 오는 2008년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적용시기를 가급적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은 현재 2008년부터 2010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ㆍ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다만 기업규모별 및 근속개월별 중 어떤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제 조기정착과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세제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 및 각 부처 산하단체 및 기관 등 공공부문의 퇴직연금제 도입을 촉진하는 한편, 개별 사업장 노사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등을 무료로 지원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별사업장 노사를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총 60회, 3000명에 대한 퇴직연금 무료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노무관리능력이 취약한 30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도 제도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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