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권 강화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대폭 개정
근로자 건강권 강화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대폭 개정
  • 승인 2006.04.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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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사참여를 통한 사업장의 재해예방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대폭 개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학공장의 폭발·누출 등으로 근로자와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관리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과 기준량이 크게 강화된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되는 유해물질이 21종에서 40종으로 늘어나며, 현행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 10종의 제조·사용 규정수량도 대폭 강화된다.

특히, 암모니아는 규정수량이 200톤에서 5톤으로 40배 강화되며, ‘04년 울산에서 폭발사고로 3명의 사망자를 발생케 한 수소는 10배 강화된다.

현행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사업장은 주로 석유화학, 비료 및 농약제조업 등 735개 사업장이며, 금번 적용확대로 60여개 사업장이 새로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1건당 100만원이, 근로자에게는 1건당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유기주석 화합물을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새로이 포함하였다.

유기주석 화합물에 대한 검사항목 또한 혈액 및 간기능검사에 추가하여 필요시 뇌파검사 등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유기주석과 관련하여 올해 초 울산 화학제품제조업체에서 반응기내 잔재하고 있는 유기주석을 청소한 근로자가 유기주석 중독 진단을 받아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100인(유해·위험업종의 경우 5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토록 할 예정이다.

종전에 사업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건설업 협의체에 근로자 대표와 안전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협의하는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없이(종전 24시간 이내) 재해 발생사실을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중대재해 보고시한을 단축한 것은 신속·정확한 재해원인을 조사하고 재해발생 현장의 미비된 안전·보건시설로 인한 화재 및 붕괴 등 2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영국과 일본 등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보고하고 있으며, 미국은 8시간 이내 보고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5월 15일까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9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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