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급여지급, 98.3% 부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98.3% 부담
  • 승인 2006.05.13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134개 기업 인사노무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노무전임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에 대해 98.3%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9.0%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법이 2007년1월1일부터 반드시 시행돼야한다'고 답했다. 또한, 강성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업장내 손실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급여를 지급할 것'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노조전임활동자들의 소속 형태별 구성"은 사업(장) 내 노조전임자가 80.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임단협시 '추가전임자(12.1%)', '상급단체 파견 노조전임자(3.1%)' 순으로 조사됐다.

또 노조전임자의 수는 조합원 342.9명당 1인(단협상 전임자의 경우), 사실상 전임자를 포함하면 238.9명당 1인이었고, 반전임까지 포함할 경우 138.1명당 1인으로 집계됐다.

경총은 금번 조사와 관련 "노조전임자들의 존재가 노사관계의 왜곡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노조전임자 관련 노조법은 2007년부터 예정대로 시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조전임자에 관련법은 1997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급여지급을 금지했으나, 노조 재정자립능력의 이유 등으로 유예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