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도급 거래 우수기업 지정 절차와 조건
올 하도급 거래 우수기업 지정 절차와 조건
  • 남창우
  • 승인 2006.06.0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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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8개 정부부처가 참여해 정책공조를 추진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8개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 등이다.

8개 부처는 하도급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공동으로 제공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예방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우대정책은 다음과 같다.

- 물품 구매 입찰 또는 업체선정시 우대(조달청, 건설교통부)
- 정책자금 지원 또는 업체선정시 우대(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지수 산정시 우대(산업자원부)
- 금융권의 기업신용평가시 대출금리 우대추진 등(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하도급거래 우수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정위에 신청(매년 10월경)을 하고, 현장실사 후 지정된다.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지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하도급대금 지급시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이어야 한다. 현금성 결제란 현금·수표, 기업구매카드, 구매자금융,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이다.

또한 지난 3년간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약관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관련 법령위반으로 경고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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