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 등이다.
8개 부처는 하도급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공동으로 제공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예방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우대정책은 다음과 같다.
- 물품 구매 입찰 또는 업체선정시 우대(조달청, 건설교통부)
- 정책자금 지원 또는 업체선정시 우대(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지수 산정시 우대(산업자원부)
- 금융권의 기업신용평가시 대출금리 우대추진 등(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하도급거래 우수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정위에 신청(매년 10월경)을 하고, 현장실사 후 지정된다.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지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하도급대금 지급시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이어야 한다. 현금성 결제란 현금·수표, 기업구매카드, 구매자금융,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이다.
또한 지난 3년간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약관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관련 법령위반으로 경고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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