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검찰 합동 산재 취약사업장 특별점검
노동부-검찰 합동 산재 취약사업장 특별점검
  • 남창우
  • 승인 2006.06.0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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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6월 1일부터 한달간 검찰과 합동으로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전국 1,000여개 사업장을 일제히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산재가 다발하거나 예방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업장과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 등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사법조치,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특히,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 재해다발 업종은 ‘05년도 재해율 상위




10개 제조업과 5개 비제조업으로서 목제품제조업, 금속제품제조업, 기계기구제조업, 선박건조·수리업과 벌목업, 건설기계관리사업, 화물자동차운수업 등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2,393개 사업장을 점점하여 474개소를 사법조치하고 929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사업주 안전의식을 높이고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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