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대상은 산재가 다발하거나 예방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업장과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 등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사법조치,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특히,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 재해다발 업종은 ‘05년도 재해율 상위
한편,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2,393개 사업장을 점점하여 474개소를 사법조치하고 929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사업주 안전의식을 높이고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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