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과 옵쇼어링
아웃소싱과 옵쇼어링
  • 남창우
  • 승인 2006.06.0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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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스탭스는 최근 설립 4여년 만에 처음으로 발전·성장세가 둔화됐다.

3,000명 선의 파견·아웃소싱 인력의 관리상황을 시스템화하기 위한 내부역량 집중 때문에 외형적 규모와 범위를 확충하는 노력을 멈추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네덜란드 베디오사와의 자본제휴, 중국 천진 아웃소싱업체와의 대형 프로젝트 진행, 일본 마르쉐란 일본 내 780여개의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외식업체와의 인력공급계약 그리고 1년 넘게 추진 중인 필리핀 마닐라 어학연수원 및 클락 지역의 실버콘도사업 그리고 250여석의 인터넷 화상 영어아카데미를 국내 헤럴드아카데미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산더미 같은 일들로 인해 대외적인 비즈니스는 직원들에게 맡겨 놓은 상태이다.

‘위드스탭스는 무엇을 추진하고 있는가?’ 많이들 하는 질문이다. 당연히 주력은 인재파견·아웃소싱·채용대행·헤드헌팅 등 HR아웃소싱사업이다. 그러나 이미 중국, 필리핀, 일본 등 3시간 내의 이동거리에 있는 나라들은 과거적 의미의 외국이 아니다.

부족하고 결핍되고 고비용인 것들을 풍부하고 풍요롭고 값싼 비용으로 그들 나라에서 행할 수 있다면 그 또한 광의적 의미에서의 아웃소싱 (전문용어로 offshoring) 아니겠는가.

이미 인도가 전 세계 아웃소싱의 메가톤급 마켓인 줄 모르는 이 없다. 인재파견 사업특집이니 파견 얘기를 좀 해보자.

아마 6월쯤이면 비정규직법 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이뤄질 조짐이다. 파견업계는 이 법의 6월 임시국회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듯하다.

이 법률의 주요내용은 차별금지, 기간제 2년 초과시 고용의제, 파견법강화 그리고 파견 직종분류의 확대가 그 핵심인데 파견업체의 요망사항은 어떻게든 파견가능 직종확대라




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파견업계를 둘러싼 국내의 법적·환경적상황은 OECD 30개국 대비 열악하기 짝이 없다.

일본만 보아도 우리와 같지 않다. 2007년 1월부터 일본은 제조업도 파견기간 3년으로 가고, 항만·의료·경비·노무·회계·변호사·등 6개 업종 외 업종제한이 없는 일본의 파견업체들이 부럽기만 한 현 상항에서 5만여 명의 파견 직원들을 놓고 너나 할 것 없이 업체들 간의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다.

세계는 지금 어느 곳도 예외 없이 그 국가의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전 세계적 경제전쟁 수행상의 우월적 입지를 위해 노력중이다.

독일은 앙겔라 메르겔 기민당 여성당수는 최근 당선되자마자 노동법부터 손대는 양상을 보였고, 1938년 랄츠요바덴 협약으로 70년 넘게 노사분쟁이 없는 스웨덴은 현재 아무런 자원 없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만 달러로 부럽기만 하다.

프랑스도 빌팽 총리가 시라크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에 힘입어, 입사 2년 이내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CPE조항을 만들어 목하 투쟁중이다.

미국엔 정규직이 없다. 연봉제가 뿌리내려 1년마다 연봉을 재조정하니 기간제 근로자들 뿐이다. 미국은 노동시장 흐름의 대부분을 시장논리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적다. 그런 나라의 파견회사 맨파워는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다국적 기업으로 확장일로에 있다.

아젠다는 명확하다. 노동시장도 시장논리에 맡겨야 고용창출효과가 커지고 실업률이 감소할 뿐더러 기업 경쟁력이 제고된다. 다행스럽게 올 1월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에 대한 지원과 인증제 등이 국무회의에서 논의 되었고 올해 말 쯤 실현될 조짐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제 노동시장도 법적해결이 아니라 시장 논리로 뚫어야 할 총체적 의지의 집합이 이루어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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