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퇴직금 연봉액에 분할 지급 금지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퇴직금 연봉액에 분할 지급 금지
  • 남창우
  • 승인 2006.06.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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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연봉액에 미리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할 수 없으며, 1년 이상이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8일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 지침」을 변경하여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경 지침내용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연봉계약과는 별도로 반드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과거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실시하여야 하며 ▲매월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만 연봉에 포함,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연봉계약은 변경된 지침에 맞추어 6월 30일까지 계약을 변경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이번 지침 변경으로 퇴직금이 임금처럼 매월 지급되는 관행이 없어지고, 본래 취지대로 근로자 퇴직 후 노후 소득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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