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6월 임시국회에는 처리될까
비정규직법 6월 임시국회에는 처리될까
  • 남창우
  • 승인 2006.06.1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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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서 재논의 키로 여야간 합의...각당 입장 제자리걸음 실제 처리는 불투명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난 5.31 지방선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비정규직 법안을 놓고 각 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어 6월 임시국회에도 처리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7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원 구성과 국회 일정에 관해 논의했다.

회담에서 양당은 법정 시한을 넘긴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비정규직법안의 처리를 놓고 각 당의 입장에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민주노동당은 여당과의 비정규직법안의 재 논의하기로 했으나, 당의 입장은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위원회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법안의 전면철회 및 내 논의를 원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봉림 민주노동당 노동국장은 “기간제 사용에 대해 사용사유제한을 10가지로 제한해야한다”며 “노사정에서 실질적인 재논의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법안은 지방선거와 관계없이 빨리 처리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방선거에 참패한 후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국회 정상화가 급한 상황임은 분명하다. 이에 비정규직법안의 입법에 협의할 준비가 됐다는 입장이며, 법사위에서 조속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노동전문위원실 노학래 전문위원은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재논의를 하기로 하기 전까지만 해도 민주노동당에서의 어떠한 논의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앞으로 민주노동당과 책임분담 식의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재 비정규직법안은 정당한 입법절차를 거쳤고 합리적으로 발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서 비정규직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국 구백환 팀장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명확한 입장은 모르지만 절차에 따른 처리가 있어야한다”며 “현재까지는 당의 분명한 입장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법은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가 있지만 정략적 목적으로 연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임위 통과를 통과한 뒤 몇 개월씩 미뤄지는 법안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여야 정당, 정치권 전체의 직무유기”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이 장관은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되면 1년 정도 후 재논의가 가능해야 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6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지만 여야는 비정규직법안의 처리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계 및 주변에서는 비정규직법안의 6월 처리는 또 다시 무산 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일찌감치 9월 정기국회에서나 다시 논의될 것이라는 말이 설득력있게 전파되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차질과 이에 따른 노동시장 전반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의 정착 및 유연화를 위해 비정규직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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