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QM(Contact Center Qualified Mark)은 콜센터의 운영상황, 고객서비스 운영 실태, 상담원 관리, 고객불만 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부여하는 품질인증 마크로 정보통신부 인증사업 인허가 기관인 (사)한국텔레마케팅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특허고객 콜센터는 산업재산권 전 분야에 대한 궁금증을 단 한통의 전화(1544-8080)로 One-stop으로 해결해주기 위해서 지난 2002년 3월에 개설했다. 개설 초기인 2002년에는 연간 17만 6,168건(월 평균 1만 9,574건)의 전화상담이 이루어졌으나, 2005년에는 연간 50만 5,680건(월 평균 4만 2,140건)의 전화상담이 이루어져 2002년 대비 115%가 증가하는 등 매년 이용 고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이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특허고객 콜센터에서는 기업경영의 핵심요소인 고객만족경영(CSM :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의 일환으로 타기관의 콜센터와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인 '찾아가는 고충해결 서비스'와 '엔젤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특허청 고객서비스팀 변훈석 팀장은 "특허고객 콜센터는 2002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하여 2005년도 한국능률협회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우수기관 선정(행정기관 상담센터 중에서 1위)등 정부기관 콜센터 모범사례로 운영되어 왔고, 이번 CQM 인증 획득을 계기로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의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특허행정서비스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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