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기업과 사용기업의 전략적 파트너십
파견기업과 사용기업의 전략적 파트너십
  • 남창우
  • 승인 2006.06.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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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 15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개념을 파견기업주와 사용기업주로 분배해 놓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계약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와 지휘명령권한을 행사하는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구분함으로써 종래의 고용형태의 개념과는 매우 생소한 방식이다.

이러한 노동법적 이론 개념과 법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와 판례를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사회적 규범과 비즈니스 파트너간의 적정한 가이드 라인이 규정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파견기업과 사용기업간의 서비스 계약관계의 주체는 사용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산업 분류표에도 근로자 파견사업은 사업 지원 서비스업(75)으로 분류되어 제조업이나 서비스 기업들의 일부 기능을 지원해주는 협의의 비즈니스 서비스 사업으로 구분해 놓은 것을 보아도 그렇다.

따라서 사용 기업이 경영 방침이나 사업 목표를 펼쳐나가는 상황에서 외부의 자원을 활용할 목적에 의해서 전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선택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 또한 사용 기업이 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초적인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 속에서 외부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접근방식에 보다 진지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근로자 파견 서비스라는 외부 자원은 그 속성상 물적 자원이 아니라 인적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단순한 효율성을 떠나서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단순히 비용의 감소만을 고려한다거나 책임의식은 없고 지휘와 명령, 권한만을 가지려는 등의 단편적인 틀에서 벗어나야 함은 최소한의 요건일 것이다. 따라서 파견기업을 선정할 때에는 파견회사의 대표자와 내부 조직 역량을 잘 파악하여 엄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용회사에서는 인력을 직접 채용하거나 육성시 소요되는 비용과 외부시장 임금을 고려, 최적의 비용을 결정하되 파견 기업주의 인사관리 기능과 사용기업의 업무상 지휘기능의 역할을 조화롭게 분배하여 상호 커뮤니케이션과 피드백 기능을 통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만 성공적인 파견 서비스가 정착 될 것이다.

이러한 외부 인적자원의 생산성은 내부 인적자원의 역량과 통합되어 사용기업의 경영 실적으로 반영되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진지한 노력은 아직




직 성숙되지 못한 초기 시장 환경에서 사용기업의 총체적 역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고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수년 전에 파견 서비스 관련 기업들의 단체와 산자부와의 공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비즈니스 서비스 수준 합의서(SLA: Service Level Agreement)라는 합리적인 계약 운영체계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고자 한다.

현재 수준에서는 주로 IT분야에서 운용되던 계약 체계를 아웃소싱 비즈니스 전체로 확산하고자 하는 산자부의 강한 의지로 시작되었는데 초기 예산의 부족으로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인 운영 프로세스와 추진과정을 참고로 하여 지금도 고객사와 함께 개별 계약사례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SLA와 같은 서비스 수준 합의서는 경험적으로 상호간의 서비스 제공과 보상을 제도적으로 합의하여 놓은바 서비스 제공자로서는 서비스 수준을 상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높여 전문성을 배가시켜 나가고, 사용자로서는 평가를 통한 성과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상호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하는 도구로서는 상당히 유익할 수 있게 되어 아웃소싱 서비스영역에서 활용자와 수행자 간에 이해관계를 사전 조율하고 아웃소싱 추진 및 계약체결 단계에 있어서 명확한 서비스의 수준을 계량화를 통해 양측의 신뢰관계구축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아무리 좋은 기준과 규칙이 존재하더라도 상호 신뢰감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이나 관리 비용만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SLA와 같은 도구들을 더욱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상호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초석으로 삼는 데 사용기업과 파견기업,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파견기업들의 영세성과 저부가가치를 고려할 때 사용기업 입장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된 파견기업 파트너들에 대한 보다 선서진화된 인사관리 기술의 전수와 육성 지원책을 선행시키는 것이 진정으로 상생의 길에 초석을 놓는 빠른 길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끝내 떨쳐버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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