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MOU체결은 정부가 지난 3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06~’07년 송출국가로 우즈벡,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등 4개국을 신규로 선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인력송출 MOU를 체결한 나라는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벡 등을 포함하여 8개국으로 늘어났다.
체결된 MOU에는 공공송출시스템 원칙에 따라 파키스탄 노동부 산하의 OEC(Overseas Employment Corporation)를 송출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구직자 명부 등재 가능 연령(18~40세),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건강검진 통과 등 구직자 선발 기준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사업장 무단이탈 방지, 근로자의 자진 귀국 담보 보장 등 파키스탄 정부의 기본적인 근로자 관리 의무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이번 MOU체결로 송출비용 및 사전교육기관 확정, 송출기관의 전산 인프라 구축, 송출기관 담당자 교육,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등의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파키스탄 근로자가 들어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파키스탄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주들은 노동부 산하 지방고용안정센터(1588-1919)에서 원하는 조건의 근로자를 알선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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