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콜센터 운영
해양수산부,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콜센터 운영
  • 김상준
  • 승인 2006.07.03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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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느 부서에 전화를 걸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됐다.

해양부는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7월3일부터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원콜센터'에는 전문교육을 받은 상담원이 배치돼 단순민원은 상담원이 즉시 상담을 해주고,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 확인한 후 민원인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콜백(Call-Back)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또 필요시 소속기관과 산하단체 및 전문가와의 전화연결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양부는 이와 관련 지난 6월 초 민원콜센터 운영을 위해 사설 콜센터 전문운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장비 설치, 상담 메뉴얼 개발, 상담원들에게 민원전화 응대요령에 대한 교육도 마친 상태다.

해양부는 또 민원콜센터 전화번호의 브랜드화를 통해 부처의 이미지 높이기 위해 특수번호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번호 확정시까지 고객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대표전화(3674-6114)를 사용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시범 운영기간 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본격 운영에 차질없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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