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 나이 기준 인사상 불이익 개선
외환은, 나이 기준 인사상 불이익 개선
  • 나원재
  • 승인 2006.07.03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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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나이만을 기준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역직위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외환은행측이 수용했다.

인권위는 외환은행측이 지난달 초 "역직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개선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나이만을 근거로 한 역직위 발령'을 추가로 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인권위 측은 "외환은행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금융권의 다른 은행들도 차별적 관행을 개선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외환은행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58살 정년을 3년에서 5년 앞둔 1949년생 4급A 이상 전직원을 현업에서 배제하고 사실상 대기발령인 일반 역직위로 전보 발령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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