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환경 하의 아웃소싱 향방 의견 분분
복수노조 환경 하의 아웃소싱 향방 의견 분분
  • 남창우
  • 승인 2006.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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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아웃소싱, 복수노조에 영향 받지 않을 것”

복수노조 환경 하의 아웃소싱 활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삼일노무법인의 변완석 대표는 복수노조 환경에서의 아웃소싱의 기대효과에 대해 “아웃소싱이 가지는 본래의 효과는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복수노조하의 경영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얘기했다.

첫째, 아웃소싱 경영으로 인해 핵심인력과 핵심업무에 치중함으로써 사내 핵심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둘째, 필요업무를 저비용으로 수행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셋째, 적법한 인사관리 체계 도입으로 미래의 노사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성과주의 연봉제 도입으로 조직원 간 불화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넷째, 아웃소싱업체로부터 전문적인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확보하고 노사 문제 발생 시 현장 지원이 가능하다. 다섯째, 아웃소싱으로 인해 임금체계 분석 및 임금관리 개선 지도와 능력주의 임금 관리 체계 변화가 가능하다. 또한 기업실정에 맞는 취업규칙 및 인사, 보수 규정의 검토 및 변경도 가능하다.

한편, 제니엘의 홍원기 본부장은 아웃소싱 업체들의 향후




험 및 위기로써 △신규 시장의 개척 및 진출의 어려움, △채용 및 관리의 어려움, △본사 관리자 퇴지 후 동종업체 개업, △도급 및 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자 고용유지와 해고문제, △거래업체 미수금 등을 예로 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과 위기에 대한 준비로써, △다양한 경험과 대기업 근무자 영입 및 외부기관 자문, △지속적인 수요교육, △실무자, 중간관리자, 팀장급, 본부장 등의 정기적인 회의 및 모임, △사외이사제도로서 노동부 근로감독관 출신 영입, △노동사무소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여·야의 생각은 이와는 차이가 있었다. 열린우리당의 노동환경위원회 노학래 전문위원은 “복수노조가 시행된다고 해도 아웃소싱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문위원은 “아웃소싱의 확대에 여지는 있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가로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사용사가 아웃소싱을 확대한다면, 향후 노사관계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의 환경노동위 유기성 전문위원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유 전문위원은 “노조 자체가 회사 경영에 도움이 안 된다면 그 전에 미리 아웃소싱으로 돌렸을 것”이라며, “교섭창구 단일화가 된다면 복수노조라고 해도 아웃소싱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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