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로 변경
노동부, 내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로 변경
  • 남창우
  • 승인 2006.07.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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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 ‘고용’으로 전환, 새 제도 준비

8월 고용위주 직제개편 서비스 선진화

노동부가 내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로 개칭된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지난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제 노동행정의 방향을 노사관계에서 고용으로 옮겨갈 때가 됐다”며 “노동부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바꾸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고용노동부’로 개칭을 추진하기에 앞서 노동부 직원, 고용관계 전문가, 국민여론조사 등을 거쳤으며 이미 대통령 보고도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로 개칭이 되더라도 업무가 크게 조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칭 자체가 고용업무 총괄부처로서의 ‘상징성’을 띄고 있으므로 앞으로 고용업무의 조정을 ‘고용노동부’가 핵심적으로 장악하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노동부는 ‘고용노동부’ 개칭 건과 병행해서 새로운 고용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고용안정센터’가 7월부터는 ‘고용지원센터’로 역시 개칭되고 활동 내용도 더 강화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노동부는 고용안정센터의 ‘1조직 2신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미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라는 방향을 밝힌 가운데 현재 부처간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직업상담원 공무원화 방안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별도의 상담원 직렬을 두어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5급부터는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상수 장관은 이어 “6개 고용안정센터의 장은 공모를 통해 채용할 예정”이라며 “노동부 직제도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8월1일자로 고용 위주의 직제로 변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노동부는 고령자 고용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부터 고령노동자가 작업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용환경을 개선할 때 사업주에게 최대 10억원까지 연 3%의 이자로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미 노동부는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고령자고용촉진프로그램 컨설팅 비용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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