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외국인근로자에게 노동교육 한다
비정규직·외국인근로자에게 노동교육 한다
  • 남창우
  • 승인 2006.07.0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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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교육원(원장 선한승)은 오는 7월~12월 노동조합 또는 노동단체가 비정규직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차별 해소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2006년도 취약계층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지원사업은 2003년에 처음 도입되어 지난해까지 총 49회에 걸쳐 2,927명에게 지원을 하였고, 올해는 17회 510명에게 교육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탈북자와 연소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교육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 내용은 공공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교육원과 교육희망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맞춤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법적 관리, ▲노동관계법, ▲4대 사회보험법, ▲노동기본권 의식향상, ▲고용허가제 등이다.

교육비는 최대 345만원까지 지원되고 강의장 확보와 교수진 파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는 노동교육원 교육기획팀(031-760-7723)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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