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 없다고 응답한 기업 대상 현장조사
공정위, 하도급거래 없다고 응답한 기업 대상 현장조사
  • 남창우
  • 승인 2006.07.0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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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06년도 원사업자 서면실태조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4개 업체와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146개 업체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7.6~7.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업체는 금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4개 업체 전부 및 2005년 하반기 중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5,522개 업체 중 146개 업체에 대하여 표본조사가 실시된다.

조사내용은 조사표 미제출 사유 및 하도급거래 유무, 하도급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과거 2년간(‘04.1.1~’05.12.31)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다.

하도급거래가 있음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최고 3천만원) 부과 등의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중소하도급 업체들이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도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원사업자의 법 준수의식 확산 및 법위반 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99년부터 매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면실태조사는 원사업자의 성실한 응답을 전제로 응답내용에 따라 자진시정 유도 등 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응답을 하게 되면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

따라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도급거래가 있음에도 없다고 허위 응답한 업체에 대한 엄중조치를 통해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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