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분 재산세 부과
서울시, 7월분 재산세 부과
  • 남창우
  • 승인 2006.07.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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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금년도에 과세되는 재산세중 7월분에 해당하는 310만건 8,241억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7월분 재산세 최고액 납세자는 송파구 소재 호텔롯데로 1,674백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서초구 소재 센트럴시티(1,199백만원), 강남구 소재 스타타워(1,128백만원) 순이다.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금년도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재산세액은 당초 총 2조 1,338억원으로, 주택1/2과 상가 등 기타건물 및 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7월분 재산세(도시계획세 등 포함)가 8,241억원, 주택의 나머지 1/2과 주택부속토지 이외의 모든 토지에 부과되는 9월분 재산세(도시계획세 등 포함) 1조 3,097억원이었으나,서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서민주택에 대하여는 전년 대비 5~10%만 인상되도록 조정할 예정에 있어, 실제 서울시민들이 금년도에 부담할 세액은 2조 471억원으로 당초보다 867억원(재산세 457억원↓, 도시계획세 등 시세 410억원↓)이 감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세부담 상한 105% 적용했고 주택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세부담 상한 110% 적용했다.

세부담 상한 인하에 따른 세액 경감 내용을 보면 3억원 이하 주택이 491억원(1,043천호), 3억원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이 376억원(212천호) 경감




어 총 2,445천호중 51.3%인 1,255천호가 혜택을 보게 된다.

세부담 상한 인하를 적용한 금년도 서울시민이 실제 부담하는 재산세액 2조 471억원을 전년도 부과액과 비교하면,재산세는 15.8% 증가한 1조 793억원, 도시계획세 등 시세는 18.3% 증가한 9,678억원으로 지방세 전체로는 17.0% 증가하여 서울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전년보다 2,971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재산세는 1,472억원 증가한 1조 793억원이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4,646억원으로 전년대비 210억원(4.7%) 증가하였는데, 공시가격 인상률이 낮은 단독(4.0%)이나 연립주택(8.7%)은 탄력세율 적용 등으로 각각 54억원(12.3%)과 74억원(9.1%) 감소하였고, 아파트(14.6%)의 경우 공시가격 인상률이 높아 탄력세율 적용 등에도 불구하고 338억원(10.6%) 증가하였음.

주택외 건축물에 재산세는 1,246억원으로 전년대비 161억원(14.8%) 증가하였는데,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46만원→47만원)과 과세표준 적용률 인상(50%→ 55%) 등에 따른 것이다.

주택부속토지 이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20.2% 증가하였고, 과세표준 적용률이 인상(50%→55%)됨에 따라 1,101억원(29%) 증가한 4,901억원이다.

시세인 도시계획세 등은 재산세 과표인상 등에 따라 전년대비 1,499억원(18.3%) 증가한 9,67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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