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고용서비스업체 인증제, 말만 무성
우수 고용서비스업체 인증제, 말만 무성
  • 남창우
  • 승인 2006.07.18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 국회 계류 중, 9월 정기국회까지 지켜봐야....각 정당 “이번 정기국회 통과 될 것”

노동부가 국회에 올린 직업안정법 및 민간고용서비스 발전지원 즉, ‘우수업체 인증제 및 취업지원 민간위탁 시범실시’가 국회 계류 중임으로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열린우리당의 노학래 전문위원은 “직업안정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야 했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도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10일 노동부는 국가 고용서비스의 한 축을 이루는 민간고용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구직자 보호 등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업 안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민관협력 및 지원근거 신설 △우수 고용서비스 기관 인증제 도입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의무 완화 △사업자 지위승계제도 도입 △불법 직업소개 신고 포상제 도입 △직업소개 금지업무 구체화 △행정조사시 사전통지절차 신설이 주요 골자이다.

이 중 우수 고용서비스 기관 인증제가 신설된 이유는 우수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인증을 통해 우수기관에는 민관 협력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건전한 고용서비스 시장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인·구직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고용지원서비스기관(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직업소개·직업지도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기관 등)을 우수기관으로 인증하고, 인증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정부 위탁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노동부 장관은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고용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고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정부와의 공동사업 또는 위탁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우수기관의 인증기준 및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발표했다. 이번 직업안정법 민간 고용서비스 발전 지원 우수업체 인증제 및 취업지원 민간위탁 실시를 놓고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 이성희 사무관은 “이번 인증제로 인해 직업의 건전성이 확보되고, 민관협력을 우선해 업체들이 인증을 받으려고 할 것”이라며, “하지만 영세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관은 “시장 스스로가 규모에 맞는 운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