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내 대형할인점 '건립불가'
공단내 대형할인점 '건립불가'
  • 김상준
  • 승인 2006.07.24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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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가 구미공단내 대형할인점 건립을 일절 불허키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구미시는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 중부지역본부가 구미시 임수동 3공단내 LG,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주차장으로 임대해 사용중인 지원시설구역 1만여평을 신세계이마트와 매각 계약하자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시는 3공단을 비롯 1, 2공단도 주차공간이 부족해 물류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등 기업생산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대형할인점이 들어서면 교통혼잡이 가중돼 기업환경을 악화시킬수가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시는 공단내 부지매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른 지역이 아닌 구미공단내 지원시설에 재투자할 것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촉구했다. 하지만 문제의 부지는 법적으로 할인점 건립이 가능한 곳이어서 향후 이마트측이 구미시가 건축허가를 불허할 경우 행정소송 제기등 법적다툼도 우려된다.

구미공단은 구미시의 장기적인 도시계획청사진의 부재로 공장과 완충지역도 없이 공단내 또는 인접한곳에 대형 할인점과 영화관 등 복합건물이 잇달아 들어서면서 교통체증을 유발해 입주기업들이 공단내 물류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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