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해외에서는 우수인재 유치 수단”
퇴직연금제도 “해외에서는 우수인재 유치 수단”
  • 남창우
  • 승인 2006.08.0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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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다수 기업 도입… 재테크 투자 호황

국내는 아직 미약, 퇴직연금 시대 대비해야

우리보다 일찍 퇴직연금을 도입한 미국, 호주, 유럽국가들은 연금제도를 통해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있다. 경쟁업체보다 더 많은 적립비율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설계 또는 의료비 지원 및 단체보험 등과 연계시켜 외부인재에게 매력적인 보상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대다수 기업이 도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에 참가한 직원들은 회사에서 지급한 적립금과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금액이 합해진 퇴직연금 적립금을 회사와 연금운영기관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상품들에 투자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직원들이 온라인 상에서 수시로 투자실적을 확인, 보다 나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그러나 노후대책을 위한 연금자산은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기에 회사(또는 운영기관)에서는 투자옵션의 선택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즉 리스크 분산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투자옵션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산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요즘 미국에서 많이 채택되고 있는 투자옵션인 라이프사이클 펀드(life cycle fund)도 투자시장과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직원을 위해 개발한 옵션이다. 이 펀드는 직원의 투자관여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결정된 자산배분 및 조정 프로세스에 따라 자동적으로 투자자산이 변화하는 상품으로서 가입초기에는 고위험·고수익 자산으로의 투자비중이 높지만 퇴직시점이 다가올수록 저위험 자산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회사의 주관 아래 직원에 대하여 연금투자관련 설명회와 각종 자료 및 연금자산의 투자의사결정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에서도 대부분 확정기여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005년 7월 1일부터 공무원과 몇몇 노조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




신의 연금자산을 어떠한 운영기관에 맡길지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연금플랜 참가자가 직접 투자옵션이 아닌 투자기관을 선택하는 경우 가장 선진화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안의 통과는 호주기업 직원들의 연금제도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사회 전반의 인식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해외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 있다. 먼저 기업은 확정급여형의 연금계리방식의 부채산정방식 도입 혹은 확정기여형의 확정부담금방식 도입으로 현 퇴직률 및 임금인상률 등에 따라 매년 차이를 보이게 되는 퇴직급여 부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확정급여형을 도입한 기업의 경우 투자에 대한 리스크 책임은 있지만 투자수익률이 높을 경우에는 퇴직급여에 대한 적립금 부담은 감소시킬 수 있다. 직원입장에서는 퇴직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퇴직급여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노후소득보장 장치로써 퇴직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해외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퇴직연급제도의 활성화에는 정부의 지원, 특히 세제관련 혜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정부도 퇴직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례로 올해부터 사내 유보 퇴직급여충당금 손비인정한도가 현행 40%에서 30%로 축소되며, 직원의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이 기존 연금저축불입액과 통합, 연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물론 현재까지 발표된 퇴직연금제에 대한 세제혜택의 정도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고령화·저출산의 상징되는 미래 한국사회의 퇴직자들의 노후생활 보호를 위해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매우 중시여기고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의 인사담당자들도 자사에 맞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학습과 노력을 통해 곧 다가올 퇴직연금 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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