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취약업체 무더기 사법조치
산재취약업체 무더기 사법조치
  • 남창우
  • 승인 2006.08.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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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예방조치를 안했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에 대하여 무더기로 사법조치 등이 내려졌다.

노동부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전국 1,058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95%인 1,010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이중 231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고 400개 사업장에는 4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추락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S산업에 대해 모든 작업을 중지토록 하는 등 8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전면 또는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하였고 안전방호조치 없이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11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계기구의 사용을 중지토록 하였다.

법 위반내용을 보면 추락·감전·협착 등에 대한 안전 예방조치 미흡이 2,356건 (76.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안전보건교육 미흡이 152건 (5.0%), 소음·분진·유해물질 등에 대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미흡이 107건 (3.5%)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국장은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은 철저히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산재불량 사업장에 대한 예방점검과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등 재해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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