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물류업법관심집중 육상운송업체 활기
3자물류업법관심집중 육상운송업체 활기
  • 김상준
  • 승인 2006.08.28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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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물류업법 시행에 따른 수혜주와 자산가치 우량주로 육상운송업체에 주목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굿모닝신한은 "올 1월 실시 예정이던 제3자 물류업법 시행이 늦어지면서 한진 세방 한솔CSN 등 육상운송업체 주가가 크게 하락했지만 최근 제3자 물류업법과 관련업체의 자산가치에 대한 시장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심리 회복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한국무역협회가 제3자 물류업체 이용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의 필요성 및 제3자 물류 활용률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제3자 물류업법의 본격적인 시행문제가 다시 한번 시장 관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근 장하성 펀드 효과로 자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표적인 자산가치 우량주로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업체가 화물수송을 위해 전국 각지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확보하고 있는 데다, 제3자 물류업법에 대비한 대형화 전략의 일환으로 인수ㆍ합병(M&A)이 활성화될 경우 양호한 자산가치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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