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령자 근로자, 무보직 발령 정당 판결
은행 고령자 근로자, 무보직 발령 정당 판결
  • 나원재
  • 승인 2006.09.0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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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직원들을 은행 창구에서 빼 한직에 앉히고 업무를 맡기지 않는 시중은행들의 인사관행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A은행에 대해 정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인력개발부 교수직'으로 발령받자 정년 또는 희망 퇴직한 이모 씨 등 전 직원 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ㆍ전직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며 "회사가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았고 대규모 인력감축 이후에도 인사적체 문제가 심해 부득이하게 인사가 이뤄진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보직 발령을 내거나 한직에 배치하는 관행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건 1심 선고들과 배치되는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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