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공정거래 기업 패널티 부여
정부 불공정거래 기업 패널티 부여
  • 김상준
  • 승인 2006.09.18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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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들의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 때 대ㆍ중소 상생협력 정도, 불공정거래 건수 등도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재정경제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산업자원부 등 11개 관련 정부부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계획’ 세부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상생협력 프로젝트가 정부 주도로 너무 급하게 진행돼 자칫 기업들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세부 상생협력 추진방향은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 기업에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모든 정부부처는 불공정거래 기업 명단과 우수 업체 명단을 공유, 불이익과 혜택을 공동으로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하도급법을 개정해 상습 법위반 사업자의 명단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거래 위반 가능성이 높은 백화점ㆍ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재개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생협력의 당위성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짧은 시일 안에 많은 것을 얻으려고 무리수를 둘 경우 자칫 기업에 부담만 주는 형식적 사업이 될 여지도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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