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까르푸 조건부승인에 이랜드·신세계 강력반발
공정위, 까르푸 조건부승인에 이랜드·신세계 강력반발
  • 김상준
  • 승인 2006.09.18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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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랜드-까르푸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3개 점포 매각'이라는 조건부 승인을 내린 것과 관련, 이랜드는 물론 월마트 인수 승인을 기다리는 신세계 이마트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측은 지금까지 해당기업들의 행정소송에 대해 패한 적이 없다고 자신하는 한편 매각 대상 점포를 기간 내에 팔지 않고 미적거릴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우선 이랜드측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의제기 등 다각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랜드 관계자는 14일 "그나마 여러 점포 중 수익성이 가장 떨어지는 점포를 매각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 다행"이라면서도 "하지만 법률 자문 등 내부 논의를 거쳐 한국까르푸 인수 마감시한인 28일쯤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소송에 앞서 이의제기 등도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

신세계 입장은 더욱 강경하다. 신세계 관계자는 "이랜드와 마찬가지로 지역점유율을 잣대로 점포 매각 결정을 내릴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정위의 이랜드 조건부 승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악법"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대해 공정위측은 느긋한 표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껏 기업결합 심사에 반발해 관련 기업들이 행정소송을 취했지만 한번도 진 적이 없다"며 "이제 유통업계 M&A에 대해 최종방향이 정해진 만큼 이마트-월마트 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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