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꾸중 후 무단결근, 해고 사유 되지 않는다
상사 꾸중 후 무단결근, 해고 사유 되지 않는다
  • 나원재
  • 승인 2006.09.25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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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이 직장 상사가 공개적으로 꾸중한 데 화를 내며 항변한 뒤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근윤)는 신모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P조합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2003년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49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이사장에게 큰소리로 대응하고 무단결근해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예상치 못한 질책에 돌발적으로 대응하게 된 점, 중재를 요청하고 해고 여부를 확인하려고 노력한 점, 복직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사직 처리한 점이 인정된다”며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씨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면직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2001년 1월 파주출판단지 관리회사인 P조합에 기획위원으로 입사한 신씨는 단지 내 건설 중이던 출판문화정보센터 공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이사장에게 공개적으로 질책을 당하자 항변한 뒤 귀가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후 신씨는 회사에 ‘사직 의사가 없고 이사장의 위신을 실추시킬 의도도 없었다’는 서신을 보냈지만 회사 측이 아무런 통보 없이 인사위원회에서 의원면직 처리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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