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엄현택 서울지방노동청장은 기자회견에서“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의 업무수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인사노무 관리상의 독립성 등이 일부 침해된 측면이 있지만 철도공사와 철도유통간 체결·시행 중인 승객 서비스에 관한 위탁계약은 그 본질적 부분이 도급계약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엄 청장은 이어 철도유통이 4대 보험 가입 주체이고 노동관계법상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한 점을 들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엄 청장은 그러나 여승무원 교육시 철도공사가 제작한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일부 인사노무 관리
하지만,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 관계자는 “이번 합법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판정의 부당함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KTX 여승무원 380여명은 지난해 12월 철도공사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가 공사측이 거부하자 지난 3월1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파업 승무원 중 100여명은 업무에 복귀했고 나머지 250여명은 계약 만료로 자격을 상실했다. 현재 130여명이 투쟁 중이다.
한편, 철도공사 관계자는 “전 KTX 승무원에게 KTX관광레저의 정규직 응시 기회 재부여와 공사의 타계열사 채용알선 등 전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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