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점수 차등지급' 차별 논란
공무원 '복지점수 차등지급' 차별 논란
  • 나원재
  • 승인 2006.10.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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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맞춤형복지제도'가 미혼 공무원을 차별하고 있다는 논란이 휩싸이고 있다.

지난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혼인 여부에 따라 포인트를 차등 지급하는 것이 차별이냐 아니냐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가 혼인 여부, 부양 가족 수 등에 따라 복지점수를 차등 지급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입장과 사회복지제도가 아닌 기업복지제도의 틀 안에서 봤을 때 차별이 아니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윤흥식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혼인 상태에 있지 않은 미혼· 이혼· 사별 공무원들이 차별 받고 있다"며 "복지점수는 미혼 공무원과 기혼 공무원 모두 동등하게 지급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윤 교수는 "맞춤복지제도는 정책의 대상 단위가 가족인지 개인인지, 또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등과 밀접히 연관된 문제"라며 "피부양자 선정을 국가가 하지 말고 공무원 개인의 사정에 따라 융통성있게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원은 "생산성과 무관한 임금격차, 특히 복지점수를 가족형태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수요자가 다양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만, 국가가 배우자나 자녀 등 포인트 수요자를 한정해 버리면 그 폭이 줄어들고 여기서 차별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효철 중앙인사위원회 급여후생과 사무관은 "미혼자와 기혼자의 포인트 차이는 자녀가 없을 경우 1년에 5만원에 불과하다"며 "포인트는 수당과 다른 개념이므로 차등 지급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도 "혼인 여부에 따라 복지점수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 아닌 형평성의 문제"라며 "이는 사회복지제도가 아닌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기업복지제도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안 사무관의 의견에 동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맞춤복지제도에 대한 차별 여부 토론회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가족상 등 새로운 사회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05년부터 전 행정부 소속기관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는 1인당 일정 예산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자신에게 필요한 항목을 선택, 현금이 아닌 포인트(1P = 1000원)로 현물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즉 스스로 자신의 복리후생플랜을 설계토록 해 공무원의 만족도와 조직의 효율성을 동시에 증진시키려는 제도로, 공무원 1인당 배정기준은 '기본복지점수 300P + 근속복지점수(1년 근속 당 10P) + 가족복지점수(배우자 100P, 자녀·부모 1인당 50P)'인데 자녀가 있는 기혼자의 경우 최고 900P(현금 90만원 상당)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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