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실제 진료여부 확인을 위한 일제조사 실시
건강보험 실제 진료여부 확인을 위한 일제조사 실시
  • 남창우
  • 승인 2006.10.3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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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다하게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올바른 의료이용 유도와 타인의 건강보험증 도용사례 및 요양기관의 허위청구에 대한 실태분석을 위해 금년 2/4 분기중 병·의원을 방문한 횟수가 18회를 넘는 수진자 240만명과 그 세대원을 포함한 700만명에 대해 실제 병·의원 및 약국을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금년 11월과 12월에 우편 및 방문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병·의원을 1개월에 40회 이상 이용한 1,000여명에 대해서 공단의 사례관리요원(309명)이 직접 방문하여 진료여부와 진료를 받은 사유 등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과다하게 의료를 이용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올바른 의료이용을 안내하고, 허위청구 사실이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아울러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자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조사에서 일반적인 기억력의 한계를 감안하여, 2006. 2/4분기 진료분에 대한 실제 방문 여부만을 조사하며, 세대원간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신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및 산부인과 방문여부는 조회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입자의 회신내용 확인 결과, 타인의 건강보험증 도용이나 요양기관의 허위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회신자에 대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진료내역보상금(최저 6,000원부터 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실태를 분석하여 과다하게 병·의원을 이용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 의약품의 오남용의 위험성, 올바른 건강관리 방안을 안내하는 한편 불필요한 의료이용 억제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제조사 결과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및 실제 진료하지 않은 진료비 청구 등 요양기관의 허위청구 행위가 확인될 경우 위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현지조사 실시 및 사법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건강보험증 대여자 및 부당이용자에 대하여는 해당 진료비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고, 그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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