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기획예산처는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장병완 기획처장관)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은 정부산하기관은 물론 지방의 공공기관들에도 내년도 임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라는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
정부투자기관의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은 2002년 6%,2003년 5%,2004년 3%,2005년과 2006년 2%씩이었다.
한편,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올해 2%였고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임금인상률은 2.5%이다.
류용섭 기획처 공기업정책팀장은 “공기업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은 내년에 예상되는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다른 분야의 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침은 또 방만한 예산운용을 막기 위해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내에서 편성토록 했다. 또 정원과 현재 인원의 차이에 따라 생기는 남는(잉여)예산을 임금인상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매·조달 계약때 자회사 등 내부 이해 관계자와 수의계약도 금지했다.
사내복지기금 출연금액은 원칙적으로 올해 사업연도 세전 순이익의 5% 이내로 하고, 미실현 이익을 근거로 출연하는 일도 금지했다.
기획처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에 따라 비정규직 직원들의 퇴직금·사회보험 등 법정경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단순 노무인력의 인건비 단가를 현실화하도록 했다. 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5월 세부 추진계획이 확정된 뒤 반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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