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륭전자 불법파견 무혐의 처분
기륭전자 불법파견 무혐의 처분
  • 남창우
  • 승인 2006.11.2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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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불충분…노동계 “도미노 현상”우려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 검찰에 고소·고발됐던 기륭전자에 대해 검찰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검찰 측에서 기륭전자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이란 내용의 통지문 한 장을 보내왔다"며 “기륭전자 불법파견 무혐의 처분은 밀실에서 기획된 졸속 판결"이라고 검찰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지난 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기륭전자는 노동부의 서류, 면접, 현장조사 결과로 2005년 8월 5일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고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소·고발된 사건"이라며 “검찰이 고소인조사, 참고인 조사, 현장조사 한번 거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속노조는 검찰의 이번 결정이 불법파견 회사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기륭전자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불법파견 진정을 하자 계약해지 방식으로 전원 해고한 뒤,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고용안정 등 노동부의 시정 요구를 응하지 않았었다. 현재 기륭전자 해고 노동자들은 1년이 넘게 공장 밖에서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장기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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