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복리후생 향상’과 ‘노사관계 안정’ 등에 기여
노사협의회, ‘복리후생 향상’과 ‘노사관계 안정’ 등에 기여
  • 남창우
  • 승인 2006.11.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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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30인 이상 기업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과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가 최근 30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서울소재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사협의회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개최를 통한 성과 중 ‘복리후생 향상’이 36.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노사관계 안정’(20.8%), ‘임금인상’(11.8%) 등으로 나타났다.

노사협의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유무를 불문하고 조사대상 기업의 80% 이상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사협의회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협의사항으로는 ‘근로자의 복지증진’(27.0%), ‘근로자의 고충처리’(19.4%), ‘작업환경개선과 건강증진’(10.2%),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10.1%)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 안건’과 ‘노동조합에서 요구한 교섭사항’ 간 차이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체로 동일하다’(40.0%)와 ‘약간 차이가 있다’(38.0%)는 응답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당한 차이가 있다’(14.7%)와 ‘완전히 구별된다’(2.0%)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아 ‘노사협의회 안건’과 ‘단체교섭사항’ 간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한 교육지원 등 정부지원 강화’가 49.8%로 가장 높았으며, ‘노사협의회 설치강제 규정 폐지’(26.4%), 노사협의회 안건확대(14.2%) 순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사협의회법 내용 중 기업에 가장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항목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38.2%가 ‘협의사항 중 노동쟁의 예방삭제 및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설비 추가’라고 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관련 자료요구’(26.2%), ‘노사협의회 출석 및 관련된 시간의 근로인정’(18.6%),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 조정’(1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종업원 3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의 90% 이상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노사간 대화창구로서 그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면서 “노사협의회가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근로자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위원들에 대한 노사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사협의회의 자율적 운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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