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게 직업훈련 무료 수강카드 발급
비정규직에게 직업훈련 무료 수강카드 발급
  • 남창우
  • 승인 2006.11.21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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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기 부담없이 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도입된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연간 100만원, 5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무료로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능력개발지원제도이다.

카드 발급 대상자는 1년 이하 계약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이며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도 포함된다. 중도에 일을 그만둔 경우에도 발급일로부터 1년까지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카드발급은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카드를 교부받은 후 본인이 원하는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지원이 가능한 훈련과정은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4일이상, 총 16시간 이상의 과정으로서 훈련기관에 확인한 후에 수강하면 된다.

훈련비용은 훈련기관이 직접 노동부에 청구하므로 근로자는 훈련비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

또한, 서울·경인지역의 공사금액 20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되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전자카드제」를 점차 확대하여 ‘08년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




로내역을 「전자카드 방식」으로 신고하는 사업주에게 전자카드리더기 구입비용(실비)을 지원하고, 신고실적(근로자 수)에 따라 월 30만~9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자카드 방식」이 완비되면 건설일용근로자별로 전산망을 통해 자동으로 근로내역이 확인되어, 건설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수혜 혜택을 받기가 쉬워 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제도는 지난 ’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빈번하게 현장을 이동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상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전자카드 방식」을 도입, 개선하게 되었다.

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오는 23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실시로 상당수 비정규근로자가 훈련비용 걱정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능력을 개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차관은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전자카드제 방식 도입으로 사업주는 고용보험 관리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건설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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