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로드맵, 주요 입법과제 16개...복수노조,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에만 한정된 시각
노사관계 로드맵, 주요 입법과제 16개...복수노조,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에만 한정된 시각
  • 남창우
  • 승인 2006.11.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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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안 안개속, 각계 방향성 달라

노동계 “노동자 단체 행동권 원천 봉쇄 될 것”

정계, “각계입장 수렴” “노동자 투쟁 필요”대치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노사 양측의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현재 언론에서는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만 거론되고 있어 자칫 이 두가지 과제가 ‘노사관계 로드맵’의 전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사관계 로드맵’의 주요 입법과제는 16개로서 그 내용 또한 다양하며, 그 중요성 또한 노사 양측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에 ‘노사관계 로드맵’의 16개 과제와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각계의 입장은 어떠한지 알아보겠다.
현재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인 ‘노사관계 로드맵’은 지난 2003년 2월부터 지금까지 시간만 잡아먹고 있었으며, 지난 9월에는 노사정 회의를 통해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3년 유예 등 정책이 갈팡지팡하면서 확실한 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보통 ‘노사관계 로드맵’이라고 하면 복수노조 문제와 전임자 임금지급 등이 주요 이슈가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9월 말 한국노동교육원에서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는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안 설명회 세미나’를 열고, 송봉근 노동부 노사정책국장 및 최영우 한국노동교육원 교수실장을 통해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폭넓은 설명이 있었다.

이 날 세미나에서 송봉근 노사정책국장은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노사관계의 최대 이슈로 등장했는데, 노사관계 로드맵 수립에 참여한 본인으로서는 언론에 이 두가지만 거론되는 것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이슈도 중요하지만 노사관계 로드맵 전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노사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노사관계 로드맵’의 추진 배경은 무엇이며, 그 속에는 어떠한 주요 입법과제가 포함되어 있을까?
‘노사관계 로드맵’의 주요 추진배경은 노사관계 경쟁력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과, 현재 노사관계는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에 있다. 실질적으로 노사관계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제적인 기준에 미흡한 노사관계 법·제도 분야의 잔존이며, 국제노동기준과 우리의 현실에 맞는 노사관계 구축. 아울러,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이는 근로자 보호 및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한다는 추진 배경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노사관계 로드맵’의 주요 입법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째가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이고, 둘 째가 사업장내 참여와 협력 증진이며, 셋 째가 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의 조화이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직권중재제도 개선 폐지 ▲제 3자 지원 신고제도 폐지 ▲유니온숍 슈정 정비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쟁의행위 보호와 규제 합리화 ▲복수노조·노조전임자 규정 시행시기 유예 ▲노동위원회 조정서비스 제공확대 ▲사적조정 활성화.사업장내 참여와 협력 증진 ▲근로자위원 편의제공 확대 ▲정기회의 개최주기 개선 ▲노사협의회 사전 자료 제공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조정.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의 조화 ▲부당해고 판정시 금전보상제 도입 ▲부당해고 벌칙 삭제 및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근로조건 및 해고사유 서면화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 이러한 주요 입법 과제 중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제외한 몇 가지 주요 과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유니온숍 규정 정비를 들 수 있다. 사내의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노조에 가입하도록 하는 노조가입 강제제도인 유니온숍은 신규 입사자는 물론 비 조합원도 노조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가 노조를 탈퇴할 경우 회사는 그 근로자를 반드시 해고해야 한다. 일단 채용된 사람은 일정기간 안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고당하고 또 제명 혹은 탈퇴 등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도 해고되는 협정이다. 현재 유니온숍 협정 시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며, 복수노조 허용 시 유니온숍 협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노조 설립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보면 근로자들의 단결선택권 보장을 위해 유니온숍 규정을 정비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다른 노조를 조직, 가입하기 위해 탈퇴하는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헌법재판소는 단결권도 그 권리 제한을 통해 노사자치 질서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면 법률로서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므로 유니언숍 협정이 위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동 규정의 경우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연계하여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노사협의회 사전 자료 제공을 들 수 있다. 현재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 의제와 관련된 자료를 사용자에게 사전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의제 검토에 애로를 먹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 위원에게 협의·의결 사항 관련 사전 자료 요구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된다.

또한, 부당해고 판정 시 금전보상제 도입이 있다. 현재 부당해고 판정 시 원직복직만 인정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을 하게 했다. 그리고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과 위로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노사관계로드맵 정부안의 문제점과 필수공익사업장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지정토론에서는 각계 인사들이 패널로 참석했는데, 입법과 관련한 부분이다 보니 각 정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모두 참석했다.

그리고 사용자측에서는 인천사랑병원장인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노동부측에서는 송봉근 노동부 노사정책국장, 노동계측에서는 유병흥 전국공공운송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시민단체측에서는 이병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준비위원장이 참석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실장을 비롯해 권영국 변호사, 유병흥 정책국장은 “9.11 야합으로 만들어진 정부의 노사관계로드맵은 통과돼, 대체근로가 전면 허용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되며, 필수공익사업장이 확대되면 공공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은 원천 봉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노사관게로드맵 통과 시 우려되는 것들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로의 입장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노사관계로드맵 입법할 때 참조하겠다”고 밝혔다.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 9월11일에 한국노총, 노동부,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노사관계로드맵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개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며, “아직 한나라당 당론이 결정되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최대한 각계입장을 잘 수렴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회에 가 보니, 비정상인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 국회인 것 같다”며 “노동자들의 투쟁만이 노사관계로드맵 입법을 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노사관계 로드맵은 해석하기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가 있으며, 노사 양측에 있어 그 중요성을 말한다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고 할 수 있겠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노사관계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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