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정부는 이들의 근로강도나 근무형태가 일반 근로자들과 다르다는 점을 감안, 내년에는 최저임금액의 70%를, 후년부터는 80%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적용되는 감시·단속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2,436원(일반 근로자 최저임금 시급 3,480원×70/100)이다.
·監視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수위, 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 물품감시원 등
·斷續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 : 전용운전원, 기계수리공, 보일러공 등
노동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시행령개정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정부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키로 한 것은 이들의 근로조건이 너무 취약하다는 그간의 지적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시·단속적
그 결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일반 근로자의 1.3배에 달하고, 임금도 일반 근로자의 절반수준에 그치는 등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의 이중고를 겪어 왔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액의 70% 적용으로 그간 최저임금액 미만을 지급받던 감시·단속적 근로자 1만천여명이 월 평균 4만6천여원의 임금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갑래 근로기준국장은 “내년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됨으로써 그동안 지적되어온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저임금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노동부는 앞으로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도감독 등을 통해 제도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거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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