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졸 신입사원 초임187만 9천원
4년제졸 신입사원 초임187만 9천원
  • 남창우
  • 승인 2006.12.11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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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李秀永)가 종업원 100인이상 1,327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 임금조정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연봉제 미실시 기업의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초임급(종업원수 가중평균, 상여금 월할분 포함)은 187만 9천으로 조사되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100~299인 176만 6천원, 300~499인 194만 7천원, 500~999인 192만 7천원, 1,000인 이상 기업이 224만 2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 245만 6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건설업 188만 2천원, 제조업 186만 4천원, 운수·창고 및 통신업 183만 6천원, 도매 및 소매업이 179만 2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졸 신입을 제외한 직급별 초임급은 부장 399만 1천원, 차장 349만 2천원, 과장 301만원, 대리 250만 8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연봉제 실시대상의 직급별 임금이 미실시 대상의 직급별 임금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제 실시 대상의 연봉 월할분은 부장 455만원, 차장 406만 5천원, 과장 350만 5천원, 대리 283만 3천원, 4년제 대졸신입 216만 5천원으로 조사되어 부장의 경우 연봉제 대상이 미실시대상에 비하여 55만 9천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장 57만 3천원, 과장 49만 5천원, 대리 35만 5천원, 4년제 대졸신입 28만 6천원 등의 격차를 보였다.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상의 임금수준이 미실시 대상의 임금수준보다 높은 이유는 연봉제, 성과배분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확산됨에 따라 최초 도입시 근로자들에게 임금수준 하락 등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불이익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소 무리하게 임금인상이 이루어진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되었다.

올해 임금교섭이 타결된 기업들의 평균 타결 임금인상률은 5.4%(통상임금 기준)로 전년(5.5%)보다 0.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1규모(100~299인) 5.4%, 2규모(300~499인) 5.5%, 3규모(500~999인) 5.1%, 4규모(1,000인 이상) 4.5% 등으로 나타나 대기업일수록 인상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대기업일수록 임금인상률이 낮은 이유




는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고율 임금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대기업의 고임금에 대한 사회적 견제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환율하락과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경영여건 악화에 대한 근로자들의 이해가 높아진 점도 대기업 임금인상률이 낮은 요인 중 하나로 해석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몇 년간 확대추세에 있던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는 올해 다소 줄어들었다. 부장초임 기준으로 중소기업(100~299인)의 임금을 100으로 할 때,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상대임금지수는 1998년 113.4에서 2003년 145.7까지 확대되었으나, 올해는 134.4로 2004년의 140.2, 2005년 138.0에 이어 3년 연속 감소하였다.

한편, 임금협상과정에서 노조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평균 10.4%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는 4.1%를 제시해 6.3%p의 격차를 보여 지난해의 5.4%p 격차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조가 임금인상 외에 복지후생확대나 경영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교섭 초반에 고율의 임금인상을 협상카드로 제시한 반면, 회사측에서는 최근 경영여건 악화로 지불능력이 하락함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다소 낮게 제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임금인상률 타결을 위한 노·사의 협상회수는 평균 7.5회, 협상기간은 2.3개월이 소요되어 전년 6.5회, 1.5개월 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비정규직 문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등이 교섭시 쟁점화된 것과 임금교섭과 단체협약을 동시에 실시한 기업이 전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응답업체의 81.4%가 올해 임금조정이 ‘적절하게 결정’된 것으로 평가한 반면, 18.6%의 업체가 ‘무리하게 임금을 인상’했다고 응답하였다. ‘무리하게 인상’했다고 밝힌 업체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노조의 강력한 요구’때문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타기업과의 임금수준 고려’라고 응답한 비율이 33.8%를 나타났다. 한편, 무리한 임금인상의 원인이 ‘노조의 강력한 요구’때문이라고 응답한 업체의 비율이 2003년 이후 계속 40%를 상회하고 있어, 생산성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임금조정 방식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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