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재직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 안내
근로복지공단, 재직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 안내
  • 남창우
  • 승인 2006.12.15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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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직근로자 학자금 대부

대부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자로 대부한도는 수업료(입학급 및 등록금) 범위내이고 연 1%의 대부이율이 적용되며, 전학기에 걸쳐 대부되며 대부기간은 2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해 4년이다. 신청서류로는 신청서, 서약서, 등록금영수증이 필요하며, 대부결정기관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이다.

2.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대부대상은 대부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고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대부종류는 본인 또는 가족(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의 질병이나 부상치료를 위한 의료비,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혼례비, 본인, 배우자 및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장례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노부모(만 65세이상으로서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되고 1년이상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동거중인 경우에 한함)의 요양비로 종류별로 각 700만원까지 가능하며, 중소기업체의 생산직 근로자인 경우는 종류별 한도액이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2~3종류를 동시에 대부받을 시는 1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가능하며, 노부모 요양비는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부이율은 연 3.8%이며, 1년거치 3년 분할상환 하면 된다. 대부에 필요한 신청서류는 신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임금대장 사본, 서약서 등이며, 기타사항은 대부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고 대부결정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다.

■ 필요한 서류
① 의료비 : 의료비계산서 또는 영수증, 국민건강보험증사본, 호적등본
② 혼례비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호적등본
③ 장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④ 노부모요양비 : 노인성질환 의사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증사본, 주민등록등본

■ 신청기한
① 의료비 : 요양이 종결된 날 또는 영수증 (의료비 내역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동일 질병으로 장기요양할 경우에는 1년 이내)
② 혼례비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③ 장례비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④ 노부모요양비 : 진단서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3. 산재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1) 산재근로자 자녀 대학학자금 대부
대상은 산재사망, 장해1~9급(본인포함), 상병보상연금 수급근로자 자녀로서 대학(전문대 포함)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자(자녀수 제한없음)이며, 대부한도는 등록금 실납부 금액(신용보증지원은 산재근로자 1인당 1,000만원)이며 이율은 거치기간 동안은 연 1%, 상환기간 동안은 연 3%이다. 상환은 거치기간 후 4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대부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등록금영수증 또는 고지서, 신규대부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서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대부기관은 근로복지 공단이다.

2)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대부
대상은 산재사망근로자 유족, 장해 1~9급 근로자,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로 대부한도는 500만원(신용)이며 대부이율은 연 3%이다.
상환은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며 신청시기는 상반기, 하반기2회이다.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유족의 경우는 호적등본과 지방세 과세증명서가 필요하다. 대부 결정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다.

4. 장애인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

1)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부
장애인근로자가 대상이며 1인당 1000만원 한도이며 휠체어 리프트 등 설치시 500만원이 추가된다. 대상 자동차는 승용차, 9인승이하 승합차, 1톤(트럭제외)이하의 화물차이며, 이율은 연 3%이고 5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신청서, 장애인등록증명서 근로자재직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대부결정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다.

2) 장애인근로자 직업생활안정자금 대부
장애인근로자가 대상이며 1인당 1000만원 이내이고 연 3%의 이율로 5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신청 시기는 3, 7월이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대부를 결정한다.


※ 관련상담 및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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