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겨울방학 청소년 알바 활용 악덕 업주 집중 단속
노동부, 겨울방학 청소년 알바 활용 악덕 업주 집중 단속
  • 남창우
  • 승인 2006.12.26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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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내년 1월 한 달 동안 연소근로자 보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겨울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전국적으로 약 600개소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일을 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내년 1월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간당 3,480원)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기한내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엄정조치 할 예정이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내년에도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도·점검 외에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거나 시간당 3,480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상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또한, 연소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및 권리구제절차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을 이용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청소년 알바 구(九, 救)계명

1.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 이어야 한다. 만15세 이상이지만 중학교 재학중이거나 만 13 ~ 14세까지의 청소년들은 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일할 수 있다.

2.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

부모님(또는 후견인)이 일을 해도 좋다는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초본)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3.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나?

도덕·보건측면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 18세 미만자의 사용금지직종 >
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2.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9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3. 유류(주유업무를 제외한다)·양조의 업무
4.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5.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6.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
7.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 업무
8.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업무

4. 하루에 몇 시간 일할 수 있나?

하루 7시간을 넘을 수 없고 (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 기업은 1주일에 40시간, 근로자 수가 100인 미만인 기업은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이내로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

5. 밤에도 일할 수 있나?

밤10시부터 아침6시까지(야간근로)는 일할 수 없다. 그러나 연소자가 밤 10시 이후에 일하는 것을 동의하고 노동부에서 야간에 일해도 좋다는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다.

6. 휴일이 있나?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간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했으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연소근로자가 휴일에 일하는 것을 동의하고 노동부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휴일에도 일할 수 있다.

7. 임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근로계약시 임금을 정하되 법정 최저임금(시급 3,480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

8.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는 산재보험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에도 이를 이유로 산재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

9. 임금을 못 받거나 그 외 부당한 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등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부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상담은 국번없이 ‘1350’이고 신고는 각 지방노동관서나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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