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로드맵 국회 본회 통과
노사관계로드맵 국회 본회 통과
  • 나원재
  • 승인 2006.12.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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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국회 본회에서 노사관계법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이 통과됐다. 이로써, 내년 7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폐지 및 필수유지업무 도입, 대체근로 허용은 노사의 준비 등을 고려해 오는 2008년 1월부터, 복수노조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허용은 오는 2009년 1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우선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본적인 근로조건 서면명시, 해고 서면통보,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을 단축하면서 정리해고자에 대해 우선 채용을 의무화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에 추구했다.

근로자의 노동기본을 신장하기 위해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최소한의 공익보호를 위해 필수유지업무를 신규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했으며, 노사협의회 위원의 편의제공을 확대하고 근로자위원에게 사전에 정보·자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노사관계로드맵의 통과와 관련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마련된 선진화 입법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노동기본권 신장과 공익보호가 조화를 이루고 취약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는 선진화 입법이 통과된 만큼 앞으로 우리 노사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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