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로드맵,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노사관계로드맵,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남창우
  • 승인 2006.12.26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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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과 큰 충돌없이 40분만에 전격 처리
노사관계로드맵 즉,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관련 개정안들이 지난 22일 오후 4시 10분에 큰 충돌없이 3년 여 간의 줄다리기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통과 법안은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등이다.

여당은 이번 법안은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본적인 근로조건 서면명시, 해고 서면통보,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 제도를 도입했으며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을 단축하면서 정리해고자에 대해 우선 채용을 의무화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근로자의 노동기본을 신장하기 위해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최소한의 공익




호를 위해 필수유지업무를 신규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했으며, 노사협의회 위원의 편의제공을 확대하고 근로자위원에게 사전에 정보·자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의 노사관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노동기본권 신장과 공익보호가 조화를 이루고 취약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는 선진화 입법이 통과된 만큼 앞으로 우리 노사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은 법안 통과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는 반면, 노사정협의에 적극적이었던 한국 노총은 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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